교육과정  Curriculum

과정목표

간호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에 봉사함과 더불어 자신의 이상을 충족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좀 더 나아가 간호조무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과정으로 의료관계 법에 의거 교육기관에서 1년간을 수료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간호조무사국가고시에 응시 자격을 취득하는 여성 전문직종입니다.

교육과목

구분 개요 교과목
이론교육
(740시간 이상)
기초간호학개요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기본간호
성인, 모성, 아동, 노인, 응급 관련 간호의 기초
보건간호학개요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공중보건학개론 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모자보건, 지역사회보건의료관계법규(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실기 병원간호실기학
병원실습
(780시간 이상)
의원급 380시간, 병원급 400시간(병원급 780시간 이수가능)

모집요강

교육기간 1,520시간(10~11개월) 이론740시간(6개월) + 현장실습 780시간(4개월)
입학일정 상반기(2월~6월), 하반기(9월~11월)
모집인원 국비반 3학급, 정원 34명
입학자격
  •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입학, 실습교육,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제한되며 자격증 신청을 할 수 없음.

입학제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제외.
실습교육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제한

시험직종응시자격 제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8조[의료법] 제8조
간호조무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교육이수기관·이수시간 또는 교육예외사유(이 법 제 4조 제 1항 제3호 또는같은 조 제 2항의 사유를 말한다.)를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두 번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결격사유 등
· [정신보건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이 법 또는 [형법] 제 233조, 제 234조, 제 269조, 제 270조, 제 317조 제1항 및 제 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법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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