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에 봉사함과 더불어 자신의 이상을 충족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좀 더 나아가 간호조무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과정으로 의료관계 법에 의거 교육기관에서 1년간을 수료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간호조무사국가고시에 응시 자격을 취득하는 여성 전문직종입니다.
구분 | 개요 |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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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740시간 이상) |
기초간호학개요 |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기본간호 성인, 모성, 아동, 노인, 응급 관련 간호의 기초 |
보건간호학개요 |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 |
공중보건학개론 | 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모자보건, 지역사회보건의료관계법규(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실기 | 병원간호실기학 | |
병원실습 (780시간 이상) |
의원급 380시간, 병원급 400시간(병원급 780시간 이수가능) |
교육기간 | 1,520시간(10~11개월) 이론740시간(6개월) + 현장실습 780시간(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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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일정 | 상반기(2월~6월), 하반기(9월~11월) |
모집인원 | 국비반 3학급, 정원 34명 |
입학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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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제외.
실습교육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시험직종 | 응시자격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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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8조 | [의료법] 제8조 | |
간호조무사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교육이수기관·이수시간 또는 교육예외사유(이 법 제 4조 제 1항 제3호 또는같은 조 제 2항의 사유를 말한다.)를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두 번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
결격사유 등 · [정신보건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이 법 또는 [형법] 제 233조, 제 234조, 제 269조, 제 270조, 제 317조 제1항 및 제 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법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