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 · 기능 인력의 양성·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제도 입니다.
· 직업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대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예정인 취업희망자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만 참여 가능)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훈련비 지원
- 훈련비 전액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 훈련과정 수강 중 취 ·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다만, 훈련장려금은 취 ·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
(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 ·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
-훈련장려금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추가 지급
- 최대 월 40만원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
구직자(신규실업자 / 전직실업자 / 영세자영업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취업형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훈련생 자율선택형 교육과정]
·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비진학예정자로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차등지원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지원비율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6천원 지급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취업률 | 취성패 | 일반 실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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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형 | II 유형 | ||
70%이상 | 100% | 95% | |
55%~70% | 90% | ||
45%~54% | 80% | 70% | |
35%~44% | 70% | 50% | |
35%미만 | 90% | 50% | 20% |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출석일수)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만6천원(5,800원×출석일수)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수강신청은 계좌제 카드 발급 이후에 가능하며, 개강 전 2~3주 전에 카드신청을 하셔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센터 개인훈련이력서에 약정한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을 결제해야 계좌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층(만 18세~만 34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만 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건설일용직 등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중위소득(A)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소득인정액 (B=Ax0.6) | 1,003,263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4,216,415 |
보험료 (Bx0.0312*) | 31,302 | 53,298 | 68,949 | 84,599 | 100,250 | 115,901 | 131,552 |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 가구: 7,863,411)
* 니트족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 교육훈련비 최대 200만원 국비지원 (자비부담율 : 30% ~ 10%)
· 매월 취업활동 수당 30만원 지급(3개월)
· 1 : 1 맞춤형 취업지원
· 청년인턴제연계
* 청년층(만 18세~만34세)
·초·중·고·대학교·대학원 졸업자, 혹은 고·대학교(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중 미취업자
조건 | 구분 | 세부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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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34세 | 미취업자 | 졸업생 | -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중 비진학자 |
재학생 |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 ||
영세자영업자 | - 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사업자 | ||
맞춤특기병 | -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고졸(예정 및 대학중퇴자 포함) 이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 고용관리, 고용위기,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
* 중·장년층(만 35세~만64세)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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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A)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소득인정액 (B=Ax1)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보험료 (Bx0.0312*) | 52,170 | 88,829 | 114,914 | 140,999 | 167,084 | 193,169 | 219,254 |
※ 직장가입자는 위 표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가입자의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1.2(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 결정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 가구: 7,863,411)
· 교육훈련비 최대 200만원 국비지원 (자비부담율 : 30% ~ 10%)
· 매월 취업활동 수당 30만원 지급(3개월)
· 1 : 1 맞춤형 취업지원
· 청년인턴제연계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무급 휴직, 육아휴직 등 휴업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등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총 지원액은 훈련 개시일부터 보험연도에 200만원 /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과정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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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집체)훈련과정 | 훈련비 지원 기준금액 60~100% 지원(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
외국어 훈련과정 |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20시간(수강료의 60%이내에서 지원)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인터넷원격 훈련과정 | 기준 한도금액에서 훈련비의 100% 지원(외국어 과정은 기준 금액의 50%)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