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의 구분 없어 하나의 카드로 5년동안 300~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평생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월 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연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공무원
• 사학연금 대상자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자
·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까지 신청 대상 확대
1.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2. 연간 최대 5개 과정 수강 가능 (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 최대 3회까지 수강)
3.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 지원
5. 300만원 우선지원 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 고용형태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본인신청 전제)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HRD-Net에서 훈련진단, 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 출석률 80%이상인 경우 실업,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
훈련장려지원금 | 유형 | 추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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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지급 22.8.1.~22.12.31. 기간의 훈련일자에 대하여 적용 지원 기간 이후 기존 훈련장려금 기준으로 지급(월 최대 11만 6천원) |
국민취업지원 제도 Ⅰ 유형 | 6개월 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 |
국민취업지원 제도 Ⅱ 유형 | ||
실업자 | ||
미지급 | 재직자 |
훈련장려지원금 | 유형 | 추가지원금 |
---|---|---|
월 최대 20만원 지급 22.8.1.~22.12.31. 기간의 훈련일자에 대하여 적용 지원 기간 이후 기존 훈련장려금 기준으로 지급(월 최대 11만 6천원) |
국민취업지원 제도 Ⅰ 유형 | 6개월 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 |
미지급 | 국민취업지원 제도 Ⅱ 유형 | |
실업자 | ||
재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I 유형
- 소득 · 재산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1. 청년층(15세 ~ 34세)
- 소득·재산요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인 청년
- 취업경험 : 취업경험 무관
2. 비경제활동인구
- 15세 ~ 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
II 유형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신용회복지원자 ⑤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⑥ 위기청소년 ⑦ 구직단념청년 ⑧ 여성가구주 ⑨ 국가유공자 ⑩ 노무제공자 ⑪ 건설일용직 ⑫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⑬ 미혼모(부)ㆍ한부모 ⑭ 청소년부모 ⑮ 기초연금수급자 ⑯ 영세자영업자 ⑰ 산재 장해자 ⑱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⑲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⑳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㉑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㉒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병역 마친 만37세도 지원가능
- 아르바이트 해도 수당 인정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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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5,646,971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9,411,619 |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I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동행면접 등
12개월 (6개월 연장 가능)
소득지원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I 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창)업시 1회 50만원 지급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시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 지원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