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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의 구분 없어 하나의 카드로  5년동안 300~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평생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1. 지원 대상

    ▼ 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

    • 월 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연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공무원
    • 사학연금 대상자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자

    • ※ 2021. 9. 17. 이후 변경 내용
    • ·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까지 신청 대상 확대

    • (유형)
    •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2. 지원 내용

    1.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2. 연간 최대 5개 과정 수강 가능 (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 최대 3회까지 수강)
    3.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 지원
    5. 300만원 우선지원 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 고용형태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본인신청 전제)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
    • 100 만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200 만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 3. 카드 발급 및 상담

    •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HRD-Net에서 훈련진단, 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4. 훈련장려금지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 출석률 80%이상인 경우 실업,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

    • 140시간 이상
      훈련장려지원금유형추가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
      22.8.1.~22.12.31. 기간의 훈련일자에 대하여 적용
      지원 기간 이후 기존 훈련장려금 기준으로 지급(월 최대 11만 6천원)
      국민취업지원 제도 Ⅰ 유형 6개월 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
      국민취업지원 제도 Ⅱ 유형
      실업자
      미지급재직자
    • 140시간 미만
      훈련장려지원금유형추가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
      22.8.1.~22.12.31. 기간의 훈련일자에 대하여 적용
      지원 기간 이후 기존 훈련장려금 기준으로 지급(월 최대 11만 6천원)
      국민취업지원 제도 Ⅰ 유형 6개월 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
      미지급국민취업지원 제도 Ⅱ 유형
      실업자
      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 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II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I 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 +
  • 소득 · 재산
    요건 부합
  • +
  • 취업경험
    보유

- 소득 · 재산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선발형 (※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1. 청년층(15세 ~ 34세)

- 소득·재산요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인 청년
- 취업경험 : 취업경험 무관


2. 비경제활동인구

- 15세 ~ 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

II 유형

· 특정계층 (15세 ~ 69세)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신용회복지원자    ⑤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⑥ 위기청소년   ⑦ 구직단념청년   ⑧ 여성가구주    ⑨ 국가유공자    ⑩ 노무제공자     ⑪ 건설일용직     ⑫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⑬ 미혼모(부)ㆍ한부모     ⑭ 청소년부모     ⑮ 기초연금수급자     ⑯ 영세자영업자     ⑰ 산재 장해자     ⑱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⑲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⑳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㉑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㉒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청년층 (만15세 ~ 34세)

- 병역 마친 만37세도 지원가능
- 아르바이트 해도 수당 인정

· 중 · 장년층 (35세 ~ 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참여기준
  •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종료 후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 후 1 ~ 3년간 참여 제한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8인가구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5,646,971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중위소득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지원 내용

I 유형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II 유형취업지원 서비스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진단 · 경로설정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 의욕 · 능력증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집중 취업알선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동행면접 등

    • 취업지원기간

      12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 조기 취업 성공 수당 (I 유형)

      I 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창)업시 1회 50만원 지급

    • 취업활동비용 (II 유형)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시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I, II 유형)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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